안녕하세요, 장지랩입니다.회사 또는 개인의 사정으로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게 되면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죠이때 실업급여는 자신의 근로 기간에 따라 금액과 받는 기간이 결정됩니다.실업급여를 받는 도중 취업을 하게 되어 실업급여를 전부 받지 못한 경우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을 수 있는데요, 조기재취업수당 지원 자격?조기재취업수당은 재취업 후 근로기간 1년이 지난 뒤에도 계속 재직중이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. 남은 실업급여 금액의 절반을 받을 수 있답니다.조기재취업수당 신청방법 및 준비물저도 재취업 후 1년을 기다렸습니다 ^^;준비물 : 재직증명서, 공인인증서, 사업주 확인서*저같은 경우 서부고용센터 소속인데 사업주확인서도 같이 내라고 하더라구요, 서울서부고용센터 홈페이지 > 정보마당 > 서식자료실에서 조기로 검색.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