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이의신청과 이의신청이 인용 됨에 따라 국민지원금 신청해서 선불카드로 지급받고 오는길입니다.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1인가구 소득기준이 완화됨에 따라(하위 88%) 자격조건이 되어 받을 생각에 기뻣는데 조회 자격조회를 해보니 안된다는거에요 ! 그래서 따져보니 삼촌과 저 2인으로 계산하고 있더라구요.. 직계가족이 아니기 때문에 문제 없이 1인 가구로 받을 수 있는 상황인데 안되서 너무 짜증났어요! 그래서 바로 이의신청을 했습니다. 국민신문고에서 이의신청을 했고, 이의신청은 얼마 걸리진 않았어요. 저는 세대분리 요청을 했어요. https://www.epeople.go.kr/nsf/Intro.html 직계가족이 아님을 증명하기 위해 주민등록 등본과 가족관계 증명서를 첨부파일로 제출했습니다..